| [ SNU ] in KIDS 글 쓴 이(By): Roux () 날 짜 (Date): 2002년 9월 2일 월요일 오후 05시 11분 31초 제 목(Title): Re: 개정한계는 법치주의에 부합하는가? 문제는 "법치주의"를 유린한 전두환,노태우 잔당들이 탈취한 특권 들을 합법적(!)으로 되찾아 오지 못하는 현실의 사법권 행사가 아닐까요? --------------------------------------------------------------------- 이른바 5.18특별법을 제정해서(공소시효완성의 소급적 배제가 논의된) 두 넘을 법정에 세운 일은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중에도 있지만 과거의 반체제 운동가가 율사가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1.원래 진정한 반체제 인사가 아니었거나 2.반체제이념을 가지는것하고 율사란 직업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3.아니면 그 새 이념이 변했거나겠죠..뭐...^^ 헌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 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사들은 어떠한 논리를 갖고 있나요? ----------------------------------------------------------------------- 이부분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라 ..선뜻 나서기가....^^; 간단히 답변드리면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본다면 당연히 북한지역도 우리나라의 영토로 보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나라의 영토안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통령 말을 안듣고 무장을 하고 있는 깡패집단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으로 (실제 우리나라의 헌재나 대법원은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바라본다면 평화통일 원칙과 모순되기 때문에 이 영토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법대 대학원을 만드는 것은 어느만큼 진척 되었죠? -------------------------------------------------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이 지금 법과대학원(로스쿨체제)을 설치하는 걸로 입장이 정리되어서 아마 우리나라도 곧 일본을 따라가지(?)않을까 합니다만. 한때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았던 구르미.. ------------------------------------------------- 그럼 어느나라의 헌법을 인정하셨었나요? 지금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