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Roux () 날 짜 (Date): 2002년 9월 2일 월요일 오후 04시 37분 40초 제 목(Title): Re: 란다우님께 문제는 1번이죠. 처음 질문대로 `개정을 금하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개정한계를 근거로 개정주장(개정논의)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 개정한계를 근거로 해서 위헌판결을 내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어떤 정당이 개정주장을 하는것 (개정논의)---->즉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포섭문제입니다. 문외한이 보기에 이런 구조를 가진 `민노당 강령 위헌론'은 대전제부터 근거가 없는 논리로 생각되고, 개정한계론에 근거한 위헌판결이 난다면 법조문에도 없는 `학설'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비법치주의적인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 --------------------------------------------------------------------------- 말씀드린대로 개헌한계론에 근거하여 위헌판결을 내리는 구조가 아니구요. 법에 근거가 없는 학설에 의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구요, 재판관의 특정 정당의 정강정책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느냐에 대한 해석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정이 허용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려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위헌이다 라고 하여 해산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개정활동이 헌법 제8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바로 위헌판단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게 제 얘기의 핵심이네요. @ 이상 보충설명을 드렸으나 능력의 한계로 더 논리적이고 더 알아듣기 쉬운 글을 쓸 수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