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Roux () 날 짜 (Date): 2002년 9월 2일 월요일 오후 04시 25분 31초 제 목(Title): Re: 란다우님께 먼저 논의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저도 이 논의가 이렇게 진행될줄은 몰랐습니다. --; 첫번째, 위헌정당해산에 관련된 논의입니다. A라는 정당이 지금 토지국유화정책을 정강으로 채택하여 활동한다 할때 정부측에서 "법률검토"를 행하여 그러한 정강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제 8조 제 4항"을 근거로 제소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과연 A라는 정당이 위헌적인 정강을 채택한 정당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유권적 판단을 내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판단에 있어서 핵심되는 쟁점은 바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해석 여하입니다. A라는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헌재로서는 바로 해산을 명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보십시요. 어떤 사람 X가 강간죄로 공소제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법관은 그 사안에서 X가 과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강간행위"를 했느냐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폭행,협박 그리고 강간의 개념에 대해 해석을 해야만 하고 그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됩니다. 똑같은 논리로 헌재는 A라는 정당의 해산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엇이고 과연 A라느 정당의 강령은 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개념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파악하고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체제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A라는 정당의 정강은 이러한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체제에 위배하는것이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기에서는 "개정한계"니 하는 논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조항의 "개정한계"논의는 이러한 위헌심판단계에서는 傍論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개정한계에 대한 논의는 항을 바꿔 설명드리죠. 2. 그런데 만약에 A라느 정당에 대한 정부의 제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는 정당이 아니다 라는 판단을 내리면 이 정당은 그 정강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내에 진출하여 만약에(순수한 가정입니다)독자적인 개헌선을 확보하여 자신의 정강에 부합하도록 헌법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에 바로 이러한 "개정한계"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쪽에서도 써놓은 대로 이러한 "개정한계'논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론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즉 A라는 정당이 토지국유화 기타 다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헌법의 경제에 관한 장을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개정한다 했을 때 만약에 A라는 정당이 독자적인 개헌선을 확보했다면 독자적으로 개헌이 가능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하면 됩니다. 이때 학계나 기타 다른 집단에서 아니면 의회의 소수파가 그러한 내용은 헌법개정의 한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야말로 이론적인 것이지 현실적인 소용이 없습니다. 3. 마무리 요컨대 란다우님이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개정한계가 있다라는 명문도 없는데 어떤 정당이 헌법을 뜯어고칠려고 하는 것을 -그 자체를 - 처벌하는게 아니라 그러한 정당의 활동을 문제삼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기했을 때 위헌정당이 되느냐의 여부는 일반형사사건과 동일하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느냐에 대한 문제 즉 해석여하에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러한 위헌심판단계에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해석여하가 중요한 것이지 "개정한계"에 대한 논의는 이 문제에 대한 전제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