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landau () 날 짜 (Date): 2002년 8월 31일 토요일 오후 01시 41분 55초 제 목(Title): 개정한계는 법치주의에 부합하는가? 법률 문외한의 입장에서 볼때 헌법에 개정한계가 있다는 그 다수설은 법률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법치주의'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법률공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 헌법은 보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면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헌법 어디에도 특정한 조항의 개정을 금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개정절차는 엄격히 규정되어 있지만, 절차만 따르면 헌법내용의 개정은 아무 한계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에 개정한계가 있다는 그 `다수설'내지 독일 헌법학계의 이론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상이라고 해도 할말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헌법을 포함한 법률 어디에도 개정한계를 규정해 놓지 않고서, 상아탑의 학설(내지 공상)을 근거로 `이 부분은 개정하자고 주장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금지를 두는, 전혀 법치주의적이지 않은 논리에 대해서 법학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고시문제의 답안 말고 논리와 정의의 측면에서요 :)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어찌하려나?) 부록: 문외한의 근거없는 짐작이지만 독일 헌법학의 그 `개정한계'에 대한 이론은 혹시 나찌즘이라는 특수한 상황때문에 생겨난 것 아닐까요? 나찌의 집권과정이나 유태인 학살등의 만행은 당시 독일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차대전 후에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등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적인 인권이나 법치주의에 대한 개정한계설이 생겨난 것은 아닌지? 한국의 법체계가 기본적으로 독일식이니 독일식 법이론을 따라갈 수 밖에 없겠지만,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다른 나라의 헌법학계에도 그런 개정한계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