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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8월 31일 토요일 오후 01시 57분 42초
제 목(Title): Re: to guest(money)




위헌정당해산심판 관련은 아니지만 제주4.3사건특별법 관련 판례에서
헌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면서,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시장경제"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례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괄호에 넣더라도 제 주장의 논지에는
영향이 없고, 또 허영, 계희열, 홍성방, 김철수 (전)교수의 말처럼 정당의
강령만 가지고 위헌정당 해산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민주노동당의
위헌정당해산을 위해서는 그 활동과 조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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