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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landau ()
날 짜 (Date): 2002년 8월 31일 토요일 오후 02시 17분 14초
제 목(Title): Re: to guest(money)



헌법에 개정한계가 존재하고 `시장경제'가 그 개정한계 안에 있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고 판례로 존재한다면, 실제로 누군가 민노당 강령을 문제삼아
위헌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이 벌어졌을 때, 저처럼 헌법은 국민이 합의하면
제한없이 개정할 수 있고 자본주의는 민주적기본질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가는 패소하기 딱 좋겠군요. -_-

머니 게스트의 말대로 제 주장은 개인주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위헌재판이 벌어
졌다고 가정했을 때, 정당해산 판결을 받지 않으려면 aizoa님의 논리대로
개정한계설이나 민주적 기본질서 = 시장경제 판례를 인정한 후에,
민노당 강령이 시장경제나 자본주의를 전면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헌법조항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쪽으로 논지를 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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