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8월 30일 금요일 오후 10시 49분 41초 제 목(Title): Re: 각자의 주장에 대하여... money: >소유권의 연혁을 살펴보고 현재 개개인이 보유한 소유물중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것이 자기 집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도록... >토지 국유화를 한다면 민법의 부동산관련 법조항들이 거의 다 >쓰레기가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 놓고도 소유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우선, 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을 혼동하지 마시고(강령에는 건물국유화없음), 또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정확히 읽어보세요. 민법이 쓰레기화? 건물과 어느정도의 토지소유는 문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법이 정하는 방법을 형해화 시키는 방법으로 국유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추측은 왜 하는지? 이를테면 현재의 헌법과 민법 하에서도 도로건설, 댐건설, 택지확보를 위한 토지수용은 합니다. money: >위 문단의 취지상 aizoa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에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포함시키는데 부정적 입장이라 보았는데 아닌가? 포함시킴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위 문단을 쓴 것인가? 둘 다 아니오.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그러니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괄호에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제 주장의 성립여부와는 관계없지요. 참고로 국내의 대표적인 세 헌법학자가 헌법개정의 한계로 생각하는 것은: 1. 권영성: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핵심적 기본적 인권, 국제평화주의, 복수정당제, 사유재산제, 시장경제질서 2. 김철수: 헌법전문,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주의, 평화통일주의, 국제평화주의, 복수정당제도, 기본권 보장정신,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경성헌법성 3. 허영: 글쎄? 그렇게 광범위하게 확정할 수 있을까? 정 정하려면 정의사회구현, 통일지향성, 자유주의사상, 권력분립주의, 민주주의, 평화적 정권교체, 법치주의 정도. (여기에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이야기 전혀 없음) 허영의 책은 두번째내지 첫번째로 많이 읽히는 헌법교과서이고 허영은 한국의 헌법학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독일의 교수자격을 가진 있는 사람이고, 그를 따르는 헌법학자들이 하나의 학파를 이루고 있지요. p.s. 제가 강령작성자라면 저런 강령을 넣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마치 영국의 노동당이 블레어 전에는 "모든 기업을 국영화한다"라는 강령을 가지고 조금씩 사회민주주의의 영역을 넓혔던 것처럼... p.p.s. 민주노동당 강령을 다시 옮깁니다.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을 절대시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총생산에 대한 한국의 지가총액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투기성과 기생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농지와 소규모 생활 터전용 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국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주택이나 상가 임차자의 장기간 임차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