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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landau ()
날 짜 (Date): 2002년 8월 30일 금요일 오후 08시 56분 28초
제 목(Title): Re: 토지국유화정책



한창 답글을 쓰고 있는데, aizoa님의 글이 올라오는 바람에
앞에 쓰던 글은 중단해 버렸습니다. :)

aizoa님의 글 덕분에 문제가 명쾌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에 개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독일식 헌법이론을
일단 받아들인다면, (솔직히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1. 한국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Roux님이
  표현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에 해당하는가?

2. `민주적 기본질서(=자본주의적 경제체제)'라는 부분은 
  개정한계에 속하는가?

3. 1,2번의 답이 `그렇다'라면 민노당의 강령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가?

Roux님은 1번, 2번, 3번 모두 yes이신 것이라 생각되고,
aizoa님은 1번 2번은 yes...라기보다 다수설이니 받아들이고 
3번에서 no이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1번도 no이고 2번도 no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번은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번의 경우,
정치적인 규정인 자유민주와 경제적인 규정인 자본주의
같은 의미의 말이 될 수 없기 때문이고,

(사회주의 정권이 민주적일 수 있음은 이미 80년대
프랑스 사회당 정권이 입증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대립각은 전제주의입니다.
경제적인 면을 규정하는 자본주의 vs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냐 
아니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번의 경우,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란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더나은 수단이 생긴다면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나은 수단이란 것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가리
키지는 않습니다)



체제순응적인 법학자들의 다수설이 있기에 비전문가의
주장에 힘이 없습니다만, 학설은 어디까지나 학설일뿐이라고
믿습니다.

한가지 사족을 단다면, 우리나라 헌법이 자본주의`的'이기는 
합니다만 (사유재산권의 보호라던가 생산수단의 공유금지 같은
면에서) 헌법 어디를 보더라도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말이나,
한국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 혹은 가치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것은 헌법으로부터 끌어낸 유추에 불과할 뿐, 헌법의 법조문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본인은 민노당 당원도, 지지자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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