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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landau ()
날 짜 (Date): 2002년 8월 30일 금요일 오후 08시 56분 10초
제 목(Title): Re: 토지국유화정책



1. Roux 님께서 말씀하시는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라는 약간 

애매모호한 표현 속에는,  

헌법만이 아니라 [a.인류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높은 가치(?)]와 

[b.그 가치를 실현시키기위한 헌법의 수단]이 혼동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은 단순히 헌법이 규정하기 때문에 

가치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전체가 합의하는 공통의 가치입니다. 

반면에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헌법의 규정은, 분명히 법률을

초월하는 최상위법(즉, 헌법)이기는 합니다만 가치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일만큼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의회제나 삼권분립 같은 요소들은 민주주의나 인권같은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2.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의회제(대의제)의 경우, 국가나 

자치단체의 규모가 작으면 아예 의회제를 폐지하고 직접투표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외국에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90년대말 인터넷이 한창 붐을 이룰때 

전국민에게 인터넷이 연결되고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국가의

중요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손쉽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전자민주주의' 주장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에.... 본인은 꿈같은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궁극적으로 의회제도의 부정이지만, 아무도 그것이

비민주적이라거나 위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제(대의제)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한 방법일 뿐이기 때문

입니다. 더 나은 방법이 생긴다면 당연히 헌법을 고쳐서 의회제는

폐기될 것입니다. 따라서 Roux님께서 열거하신 여러 항목에는

손댈수 없는 `가치'와 그 가치를 실현하긴 위한 `수단'이 혼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3. 지적하신 항목들 중에 의회제, 삼권분립, 자본주의 등은

민주주의, 정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헌법이 규정한 것일뿐

헌법의 `정신'이나 `가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의 정신이나

가치를 실현하는데 더 나은 방법이 생긴다면 필요에 따라서 폐기될 

수도 있는 항목들입니다. 물론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4. 당연한 이야기지만, 헌법의 이런 수단들에 대해서

더나은 방향으로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의 강령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위헌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의 개정에 대한 의견

개진을 금지한 법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유신헌법 뿐이었

습니다. (소위 긴급조치 ?호: 악법의 대명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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