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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8월 30일 금요일 오후 07시 44분 28초
제 목(Title): Re: 토지국유화정책



먼저, 정당은 단순히 헌법의 규정을 개폐하는 내용을 강령으로
가지는 것만으로는 해산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이 
위헌정당해산제소의 근거인데, 여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andau님이 예로 드신 대통령의 임기 변경 등은 헌법규정을
개폐하는 내용이지만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라고 볼 수
없기에 당연히 위헌정당해산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의
학설은 나뉩니다. 현재의 다수설에 의하면 헌법에는 이를테면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같이 반헌법적인 혁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개정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정한계부분이 민주적 기본질서와 내용적으로 유사하게
되는데, 독일의 학자들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나 "국제평화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이 개정한계에 속한다고 보고 있고, 독일
법학을 계수한 한국에서는 학자들이 여기에 슬쩍 "자본주의적 자유시장"을
끼워넣고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의 헌법학자들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가장 널리
읽히는 권영성 교과서의 경우에는, '사회민주적 기본질서-여기서는
복지국가와 관련된 개념-까지는 정당이 지키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해야 방어적 민주주의, 소극적이고 보충적인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성격에
맞다'라고 근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 앞서의 
"자본주의적 자유시장"을 슬쩍 끼워넣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의 글에서 입증하고자 한 것은, 설령 한국 헌법학자들의
주장처럼,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포함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민주노동당
강령의 토지 국공유화 원칙이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만을 요약하자면, 토지라는 하나의 공공적 자본을
국유화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며 소유권(재산권)
을 곧바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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