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Roux () 날 짜 (Date): 2002년 8월 30일 금요일 오후 04시 40분 39초 제 목(Title): Re: 토지국유화정책 란다우님께 대한 답변 1. 기본적으로 란다우님의 의견에 대해 贊意를 표합니다. 다만 몇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어떤 정당이 강령이라고 채택하여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정당에게는 한 국가의 헌법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국가의 체제를 파악할 때 헌법을 보듯이 정당의 이념이나 성향을 파악할 때에는 그 정당의 강령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 등에서 민주적일 것을 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를 준수(존중)할 것을 또한 요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당이 그 강령으로 우리 헌법이 용인하지 아니하는 이념이나 정책을 채택한다면 이는 "헌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란다우님께서 예로써 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그러한 공약을 내걸고 집권후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3. 그렇다면 어떠한 강령들이 우리 헌법적인 가치관에 위배하는 것이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에 근간을 둔 헌법체제이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는 것 예를 들면 기본적 인권의 부정, 의회제의 부정,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부정, 법치주의나 민주질서에 대한 부정, 삼권분립의 부정 등 포괄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지금 어느 정당이 이러한 근본적인 변혁을 목표로 하여 정당을 결성한다면 정부로서는 강령심사를 통해(물론 그 활동면도 병행하여) 위헌정당해산 제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은? ---coup d'etat나 혁명에 의한 방법?이 가능하겠죠. 4. 따라서 제 사견으로는 제도권내에서 합법적으로 공산당 내지는 이와 유사한 이념의 정당을 결성해 집권하는 것은 불가능 까지는 아니더라도 실현가능성 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