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landau () 날 짜 (Date): 2002년 8월 30일 금요일 오후 02시 35분 00초 제 목(Title): Re: 토지국유화정책 강령이라는 것이 `우리가 집권하면 법을 어겨서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주장이라면 모르되, `우리가 집권하면 적법절차를 거쳐서 (헌법도 필요하면 개정할 수 있죠?) 이러이러한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므로, 정당의 강령이 반드시 기존의 헌법이나 법률과 맞아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라고 선명하게 못박혀 있습니다만, 어떤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에서 `우리가 집권하면 대통령임기를 4년중임제로 바꾸겠습니다'라고 공약했 다고해서 그 정당의 공약이 위헌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집권후에 자신들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헌법이 정한대로 합법적인 절차에따라 국민투표에 붙여서 헌법자체를 개정해야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정당이 기존의 헌법과 다른 강령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다해도, 합법적인 헌법개정을 통해 그 강령이나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자세라면 강령이나 정책 자체만으로 위헌정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토지국유화 정책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