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8월 29일 목요일 오후 09시 47분 40초 제 목(Title): Re: [펌] 민주노동당 강령 - 보건의료 >guest (money) <210.183.242.37> >토지 국유화 정책이 위헌이지 않다? >조금 지나친 주장이 아닐지... 나는 토지국유화 "강령"에 대해서 말했음. 민주노동당의 강령 어디에도 '토지를 무상으로 국유화한다'라는 구절이 없는데, 헌법의 어디를 들어서 위헌인지? 그리고 위헌성이 검토되었다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내가 영국 노동당의 예를 든 것은, 그처럼 "강령"상 모든 기업을 국유화하는 것을 표방한 정당이라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집권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영국에는 헌법이 없지만 상원에서 입법을 통제하고 있음), 또 그 정당의 현실적인 "정책"은 "강령"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음. (money guest씨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 第23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 다. ②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121條 ①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第122條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효율적이 고 균형있는 이용·開發과 보전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