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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8월 29일 목요일 오후 09시 47분 40초
제 목(Title): Re: [펌] 민주노동당 강령 - 보건의료


>guest (money) <210.183.242.37>
>토지 국유화 정책이 위헌이지 않다?
>조금 지나친 주장이 아닐지...

나는 토지국유화 "강령"에 대해서 말했음.

민주노동당의 강령 어디에도 '토지를 무상으로 국유화한다'라는
구절이 없는데, 헌법의 어디를 들어서 위헌인지? 
그리고 위헌성이 검토되었다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내가 영국 노동당의 예를 든 것은, 그처럼 "강령"상 모든 기업을
국유화하는 것을 표방한 정당이라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집권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영국에는 헌법이 없지만 상원에서
입법을 통제하고 있음), 또 그 정당의 현실적인 "정책"은 "강령"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음.

(money guest씨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

第23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   
다.    ②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121條   ①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第122條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효율적이   
고 균형있는 이용·開發과 보전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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