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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8월 29일 목요일 오후 10시 13분 01초
제 목(Title): Re: [펌] 민주노동당 강령 - 보건의료



이 토지초과이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보드에 올 초에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제가 money guest씨 보다는 법률에 많이 무지하지만
감히 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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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2월 27일 수요일 오후 03시 00분 07초
제 목(Title): Re: 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얻을 수 있는 �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범위에 대한 조항 들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으나
헌법불합치결정은 입법촉구결정이라 위헌폐지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즉, 현재
법률은 내용을 변경하여 같은 이름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바뀐 조항들에 대해서 새로운 헌법소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컨데 다른 "재산세"들도 토지초과이득세와 마찬가지로 수입이 없더라도 재산
자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92헌바49,52에서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자체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상관없다고 하였고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본 것은 지나치게 고율의 일정한 세율과, 과세표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에 대해서입니다.
 
현재의 법을 자세히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과세되는 것은 임대나 다른
방법으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채 놀려두는 유휴토지에 대해서만 인 것
같습니다. 토지라는 자원은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의 제한에서도 특히 공적인  
제한을 많이 받아야만 하는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휴토지에 대한 이같은 과세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유력한 행정법학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보수적이고 퇴행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재가 토지
등의 자본소유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많은 납세가 없도록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일이 가능해지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차선책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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