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Zepplin (유성.流星) 날 짜 (Date): 1995년05월03일(수) 06시29분36초 KST 제 목(Title): 법대로 하세요... 개인적으로 바뻐서 그런지 뭔가 생각이 통 정리가 않되는 군요.. 뭔가 서로간에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구 생각 되는데.. 그래서 발제 삼아 제가 언젠가 써두었던 글을 올립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주변에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법 이란 아무래도 살아가는 방법이라든지 할때의 그런 법이 아니라 實定法을 이 야기 하는 것 같은데 말그대로 허자면 이성적인 판단대로 하자는 이야기 이 겠는데 그러한 원래의 뜻보다는 마지막 궁지에서 그저 상대방의 처분에만 맡 겨버린다는 체념의 말이기도 하고 뭔가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것의 제물이 되는 듯한 느낌이거나 법대로 해봐야 별 수있냐는 빈정거림 같기도하다. 법학을 전공하지 못한 필자로서야 법이라는 것이 어떠한 메카니즘으로 구 축되고 사용되는지 잘알지 못하고 그저 주차위반 딱지나 무허가건물 철거 같은 왠지 억울하고 울분에 찬 심사만을 조장하는 혹은 괜히 걸리면 재수 없 는 그런 것이리라 생각하지만 오직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내가알고있 는 유일한 명제에 비추어 볼때 그저 법이라는 것이 서로서로 피해 주지 말고 잘살아보자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 진것이리라 믿어진다. 전통사회에서야 不 文律이라는 게 있어서 그 시대의 도덕이나 풍속을 반영하는 그런 규범이 있 어 도둑질 하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어른을 존경하라는 이런 도덕과 비 슷한 법이라는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벌도 있었으니 이런게 법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되었음 일진 데. 이러한 규범들이 촌락 공동체를 유지하는 바탕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공동체가 해체된 복잡다난해진 오늘의 산 업사회에서 우리의 행동양식을 규정하는 데 이런 단순한 규범이 더 이상 효 력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이라는 것이 그저 서로 잘되라고 만들어 진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려니 그저 얼른 생각 해봐도 만일 내 가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전통사회라면 그저 어르신의 판단만으 로도 모든 상황은 처리 되겠지만 오늘날에야 증인 세우랴 증거 제시할라 복 잡해지는 것이다. 증인,증거 이야기만 나와도 벌써 머리가 지끈해지니 "3년 송사에 골병만 남는다 ."는 말이 허언은 아닌 듯 싶다.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알지도 못하는 법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대로 하세요"라는 말을 나름대로의 경험에서 유추해보자 하는 것이다. 법이 마치 깡패와도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첫 번째 이유는 일제시대의 유 산 일 것이다. 근대적인 의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 유입되었고 그러한 법이 칼 찬 일본 순사의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띄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그 당시에 제정된 법들이 이름이나 모양만 바뀐 채 아 직까지 그 말투까지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게 있으니 첫 번째 원인을 그저 親 日派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한 선대의 잘못쯤 으로 미루어 버릴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면 올해가 해방 50년이 되는 해인데 우리 손으로 뽑아놓은 소위 헌법에 규정된 立法기관인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그간에 저질러 논 잘못이 그 원인일 듯 싶으나 그 사람 들에 책임 추궁하기에는 너무나 안스러운 생각이 든다. 한쪽은 그저 비정상 적으로 비대해진 대통령제 아래서 집권여당의 거수기나 하고있는 신세이고 다른 한쪽은 의사당을 집 삼아 이부자리 펴고 누워 농성하기도 벅찬 그런 어 르신들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나 안스런 생각이 드는 것을 숨길 수 없다. UR태풍이니 어쩌니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의 뿌리가 되고있는 농촌을 깡그리 날려 버릴 듯한 폭풍우 속에서도 국회에서 진지하게 대책이 논의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이름만 들어도 겁나는 그런 법(유신헌법이후에는 그런 생각들 이 많이 든다. 이를테면 내자신도 자원에 해당됨을 알려준 자원관리법 이라 든지 하는 것 등을 보고나서는 참으로 법이 깡패 같다는 느낌을 숨기지 못해 온 게 사실이다.)들이 포함된 156개쯤 의 법률이 30초도 안 걸리고 통과 되는 것을 보면 어쩔 수 없는 무력감에 감히 책임소재 운운 하기도 힘들다. 얼마 진에는 탁주 및 소주에 관한 특별법 어쩌구 하는 법이 통과 되었는데 그법이 현금 맹렬한 경쟁을 벌이고있는 업체의 이해와 민감한 사안이라 문제가 되었 는데 이법이 통과된후 국회에 비난이 쏟아지는 와중에서도 정작 그법을 통과 시킨 선량께서는 행정부에서 상정된 데로 통과 시키다 뭔가가 더 들어간 모 양인데 자세한 경과는 모르겠다는 대답이었다니 더 이상 기대 할 것도 없을 일이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러한 법을 국회에 상정한 총무처 내지는 기타 연관 행정부서의 공무원 이여야 겠는데 먼저 그나마 한국사회를 현대화 시키는 데 노력한 그 공로야 빠트리고 넘어 갈 수야 있겠는가. 부지런히 이것저것 많 은 사례들 주어담아 혹은 베끼거나 혹은 첨삭하면서 선진국이라 일컬어 지는 나라들의 법률이며 규정들을 부지런히 가져다가 우매한 국민들을 몽매에서 벗어나게하여 나같은 일개촌부도 독일이라는 선진국에 나와서 "여기도 사람 사는 것이 별게 아니구나"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잘살게 만들어놓은 그 공로 를 말이다. 그러나 공도 과하면 화가 되는 법일진데.., 거리를 지나다 보면 특 히나 도로 관계공무원들이 독일에서 많은 수고들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 게 된다. 보도에 어눼� 맹윤� 애인邦린痼뻥쳄있으지에 낸쳉뿟을 르낡� 턺 벙 되지 있늴환� 서보굻珥짢이 있제이뎔� � 대로 당엽竪玖庸� 풀는규 � 질chk� 온 그러면磯謀玖熔弼가 셨 우 것璲甕� 벽 잡두곯을 舛� 불러� 뭡� 자리가렘쳔짜 는 갭� 졈瀏 다고 탄 � 사읕이 �상 이별諍� 하리떼�돠各� 나섦�.준법임을 붇결윱騈읒淄여론 아� 이터널은 기갰 읕� 해을 藪…도들이서 는 묀 트야실을 도 법막� � 느� 갊험� 번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