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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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urunsan (강철  새잎D)
날 짜 (Date): 1995년04월27일(목) 18시27분45초 KST
제 목(Title): 노동단체의 선거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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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석 기자



   노동계의 양대 진영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준비위는 본격적인 임금교섭
  시기를 맞아 어느 때보다 바쁜 가운데에도 6월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하기
  로 하고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이들 노조단체는 모두 이번 선거에 가능한 한 많은 노동자후보를 출마 
  시키고 대규모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선거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노조쪽이 이렇게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한 것은 노조의 정치
  활동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의식을 향상시키고, 노동자가 대다수를 차지하
  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치의 실현과 민주적인 개혁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지난 4일 중앙정치위원회를 열고 △노조 출
  신후보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진출 확대 △공명선거 감시활동 △노동자
  투표참가운동 전개 등을 주요 원칙으로 확정했다.

   노총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운동한 사람'들 중 적합
  한 후보를 발굴해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교육·선전활동과 민주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노총의 노동자후보 출마 신청자는 25일 현재 경남과 경북이 각각 17명,
  전남 6명, 전북 5명, 부산 4명 등 모두 56명에 이르고 있다.

   민주노총 준비위는 지방자치단체 선거특별위원회를 결성해 울산 등 노 
  동자 밀집 지역에서 노동자후보를 대거 출마시키는 한편 노동자 출신이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준비위는 노동자후보와 `악덕 기업주'후보 등을 선정해 발표 
  할 예정이었으나 현행 선거법에 위반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노
  동자후보와 민주후보를 적극 지원하는 선에서 선거활동을 하기로 했으며 
  선거기간 중 노조의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등의 `악법조항'을 
  쟁점화해 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25일 현재 민주노총 준비위의 노동자후보는 울산에서 현대중공업 조합 
  원인 조규대 김상훈씨 등 10명이 도의회나 시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기로
  하는 등 전국적으로 3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노조 단체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는 현행 노동조합법(12조)
  과 통합선거법(87조 등)이 노조의 정치활동과 공명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쪽의 이런 활발한 지방선거 참여 움직임과 관련해 이미 정부는 현 
  행 선거법 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할 경우 사법처리 
  하겠다는 강경방침을 거듭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노총과 민주노총 준비위는 전국연합, 경실련 등 사회단체와 
  연대해 선거법 개정운동도 함께 벌이고 있다. 노조 등 사회단체의 공명선
  거 활동과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민의의 대
  표를 선출해야 하는데 노조의 참여를 제한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공명선거 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총은 이미 지난 3일 국회에 개정청원안을 냈으며 민주노
  총 준비위원회도 공청회 개최 등에 이어 노총,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법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들 단체는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노총의 경우 지역
  실정과 후보자의 성향에 따라 특정정당의 공천권을 확보해 출마할 수 있 
  도록 했다.

   노동 관계자들은 올해들어 노동법 개정 연기,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등
  으로 정부와 노조단체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데다 선거가 임금협상시
  기의 끝무렵인 쟁의발생시기와 겹쳐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노동자들 
  의 목소리가 뜨겁게 분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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