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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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News)
날 짜 (Date): 1994년08월14일(일) 02시45분39초 KDT
제 목(Title): [동아] [사설]保安法폐지 아직 이르다 


  요즈음 다시 나라 안팎의 관심사로 대두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것은 지난 48년 
건국때였다. 우리의 특수한 안보상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제정직후부터 이 법
을 둘러싸고 벌어지기 시작한 정치적 악용, 사상 인권탄압 논란은 5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의 리상은 간략하게 말해 "완벽한 자유"의 보장이
다. 설사 국가정치체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을 내세운다 해도, 그런 자유까지
도 용인하여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질적인 사상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궁극적인 이상이요 목표일 것이다. 이러한 일반론적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특
수한 안보상황을 전제로한 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리상논은 문자 그대로 이상일 뿐이다. 우리가 처한 특수한 현실과
는 거리가 멀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전술전략에 따라 간헐적으로 남북대화가 이루어
지고 남북 양측이 화해와 교류를 표면적인 관계기조로 내세우고 있긴 하나 이를 남
북관계의 본질적 변화로 보는 견해는 성급할 뿐아니라 비현실적이다.북측의 대남정
책기조는 변함없이 적화혁명노선이다. 우리를 적대적으로 규정하는 북한의 노동당규
약과 형법조문들도 변함없이 살아있는게 냉엄한 오늘의 현실이다.

  더 가까이 우리 내부의 사정을 살펴보아도 본질적 변화징후는 찾기 힘들다. 김일
성사망을 계기로 새삼 충격을 던져준 주사파의 실체등에서 볼수 있듯이 사실상 북측
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는 우리 내부의 급진좌익 세력들은 문민정권출범등 정치적
 변화흐름 속에서 오히려 세를 강화해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남북관계의 본질
과 국내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는 이상 북측노선에 동조하는 우리 내부세력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할 필요성도 달라질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아직 이르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지난 세월 이 법의 악용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또 몇
차례 개정보완 작업을 거쳤어도 여전히 법체계상이나 법리상의 문제를 안고있는 것
도 부인할 수 없다. 가령 남북교류와 접촉을 기반으로한 평화통일정책과의 논리적 
충돌및 안보의식의 혼란문제, "찬양 고무 동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등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고 있는 애매모호한 처벌개념이 그대로 남아있
는 문제, 또 전국민에게 고발의 의무를 부과한 부고지죄가 안 자류잔양심의 문제등 
고쳐져야할 내용도 안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법폐지의 당위성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 고칠 부분은 
조속히 고치고 법운용상의 악용 남용은 근절하되 보안법의 근간은 남북관계의 본질
적 변화가 객관화 가시화될 때까지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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