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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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News)
날 짜 (Date): 1994년08월14일(일) 02시43분22초 KDT
제 목(Title): [한겨레] [사설] `공안정국'이 아니라니 


 `공안정국'이 아니라니

   이기택 민주당 대표의 시국관에 대해 민자당 간부들과 일부 언론이 시 
  비를 걸고 있다. 이 대표는 너무나 당연한, 오히려 때늦은 문제제기를 했
  다. 그는 현 상황을 `공안통치'로 규정하면서, 그 사례로 조계사 폭력사 
  태, 기독교회관 경찰 난입, 연세대 도서관 무차별 난입 사건 등을 들었다
  . 그러나 시비를 거는 쪽은 이 대표가 제시한 근거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 이 대표 스스로도 우려해 마지 않는 `파출소 방화, 공공기물 파괴' 등 
  을 들어, "이런 폭력도 그대로 두란 말이냐"는 식으로 나가, 처음부터 
  초점이 맞지 않는다. 최근 극우적 강경론을 펴는 논자들의 주장이 대체로
  이런 식이다. 예를 들어 누가 자진출두한 고대생 6명을 뚜렷한 이유없이 
  무더기로 `긴급구속'한 검찰의 과잉수사를 비판하면, 그들은 "백주에 대
  학생들이 의심쩍은 사람을 폭행 치사케 한 혐의가 있어도 그냥 두란 말이
  냐"고 말한다. 그들은 박홍 서강대 총장의 주장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
  는 사람들을 `주사파를 옹호하는 친북세력'으로 매도한다. 그런 비이성적
  분위기를 누가 매카시즘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김일성을 욕하는 게 매 
  카시즘이냐"고 한다. 이런 태도로는 이성적인 토론을 기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토론을 거부하는 태도가 바로 공안정국의 온상이다.

   그러한 태도가, 이를테면 박홍 총장의 발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성적
  인 대응을 막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그 주장의 진위를 검증하기보다 그 
  가 한 말을 뒷받침하기 위한 홍보자료를 만드는 데 더 열심이었다. 경상 
  대 교수들이 쓴 논문집이 대학 교재로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했으면 정부의
  개입도 당연히 그 선에서 그쳐야 한다. 논문의 필자를 검찰이 소환하는  
  사법처리 단계까지 나가면 분명히 과잉개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 바로 공안정국의 한 단면이다.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지속시키는 칼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어찌 보면
  공안정국과 보안법은 바로 표리의 관계다. 따라서 `공안정국론'에 대해  
  시비를 거는 쪽이 한국 정부의 `보안법 남용'에 대한 미국 국무부 논평과

  <뉴욕 타임스> 사설에 대해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우리의 치부가 외국 신문이나 정부에 의해 거론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하던 
  것조차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아니라고 우긴다. 그리하여 야당 대표와 같
  이 "정부는 국제사회의 충고를 경청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사대주의자
  '로 몬다면, 그것은 순수한 자존심의 발로라기보다 공안정국에 대한 비판
  여론을 사전 봉쇄하려는 저의로 보아야 한다. 보안법에 관해서는 국내에 
  서도 개정이냐 폐지냐의 논쟁이 아직도 열띠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서적
  의 소지조차 금한 `찬양 고무'(7조)와 `불고지'(10조) 조항의 개정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정도다. 이제 와서 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거나 크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흡사 체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형벌권'조차 박탈하여 무법천지로 만들자는 주장인 것처럼 왜곡하는 태 
  도는 엄청난 뒷걸음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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