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News) 날 짜 (Date): 1994년08월10일(수) 03시39분54초 KDT 제 목(Title): [동아]사설 학생운동의 도덕성 전남대총학생회가 김일성분향소를 설치하고 분향까지 해놓고 나서 "경찰의 조작 "이라고 거짓주장한데 이어 김일성청년동맹의 한총연배후시비는 학생운동의 도덕성 에 크나큰 구렬을 가져왔다. 사회의 기성관념과 가치관에 끊임없이 깨우침과 되돌아 봄을 요구하는 경종이라는 학생운동의 도덕성을 앞으로도 인정해야할 것이냐는 회의 다. 거기에 더하여 이번에는 학내를 배회하던 30대시민을 프락치로 몰아 4시간여를 조 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 14시간만에 숨지게 했다하여 고려대총학생회 학생복 지위원장 정모군등 고려대생 6명이 폭행치사등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있다는보도다 .학생들이 학생운동 학원수호라는 미명아래 린치집단이 되는게 아닌가 크게 우려된 다. 지난 89년 10월 연세대생들이 교내에서 연세대생 행세를 하던 전문대생을 경찰프 락치로 오인하여 각목등으로 집단 구타해 숨지게 한 사건이래 학생들의 맹목적 폭력 지향의 의식과 양식을 개탄치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은 우리 헌법이 대학의 자유를 으뜸내용으로 하는 학문의 자유를 기본권으 로 보호하고 대학의 자율성보장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깊은 뜻을 알아야 한 다. 물론 대학의 자유는 대학의 자치를 본질로 한다. 대학자치의 령역은 대학인사 대학학사 대학질서 대학재정등 대학운영에 관한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대학의 자치 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보직 위원회 교수회의 학생회등의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 섭과 조종도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 다만 대학의 자치는 학문연구의 성취를 위한 것이지 통치형태에 관한 민주주의 원리를 대학내에서 실험해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는 점을 학생들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의 학내활동도 마땅히 대학의 자유에 입각한 보호를 받지만 그것은 학 문성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일이다. 가령 대학질서유지를 위한 학생들의 참 여를 보자. 교내에서의 음주고성방가 학내화장실등에서의 마약흡입 교내시설물안에 서의 성적폭행등 난잡행위등을 막기위해 학생들이 자경단 규찰단을 조직해 교내를 순찰할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체포 감금등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다만 현행범인 경우 경찰에 즉각 신병을 인계하거나 신고할 수 있을 뿐이다. 단지 수상하다, 경찰프락치 같다는 것만으로는 학교밖으로 나가도록 할수 있을지 언정 체포 감금은 어떤 경우도 인정될 수 없다. 학생들이라고 해서 형법상의 불법감 금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는 없다. 대학의 자유가 학생이라는 특권계급존재를 허용 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사권이 있는 경찰도 고문수사는 금지되 어 있다. 다만 경찰도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학생들의 피의자로서의 변호사 접견 교 통권은 인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