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biet227.net108.> 날 짜 (Date): 1998년 10월 11일 일요일 오전 12시 09분 36초 제 목(Title): Re: 나중에라도 읽으시면... > 모든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 권리는 있죠.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헬켓님 혼자서 미국 택스 다 내는게 아니니까 다른 납세자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셔야겠죠? 세상에 어느 선진 국가의 어느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무원의 사무실에서의 섹스를 직무태만으로 단번에 짤라야 한다는 헬켓님의 주장에 동의하겠습니까. 지금껏 전혀 들어보지 못한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로 스타 검사가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겁니다. 자기가 한 잘못만큼만 처벌받으면 됩니다. 기관 공금을 횡령했다? 당연히 해고에다 형사고발감입니다. 업무시간에 사무실에서 섹스했다? 원 샷 해고감으로는 턱없이 가벼운 죄죠. 간음한 여인을 거리에서 돌로 쳐죽이는 무시무시한 회교국가라면 모를까. >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추가할 것은 위의 글에서 말했지만 > 개인 경영방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개인 기업에서의 일과 > 국가 공무원의 일은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헬켓님 회사에서 그런 방침을 정하시는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왜 제 회사에까지 그런 방침을 강요하시는지? 더구나 다른 taxpayer 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그저 그중 일개의 평범한 taxpayer 일 뿐인 헬켓님이 왜 자기 생각을 정부기관에 강요하시는지. 한번 주위의 미국 납세자들한테 헬켓님의 기상천외한 생각을 한번 검증받아보십시요. 법정 위증 문제야 토론의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헬켓님이 매번 누누히 맨처음 강조하시는 사무실 섹스에 대한 직무태만죄라는건 헬켓님 단 한분만 주장하시는 넌센스입니다. 클린턴이 탄핵되기를 갈망하시는 헬켓님에게 되려 불리한 논리죠. 좀 더 새롭고 합리적인 논리로 무장한 헬켓님의 새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