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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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HellCat (아가남편)
날 짜 (Date): 1998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09시 36분 41초
제 목(Title): Re: 나중에라도 읽으시면...




뭐 싸우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닌데 참 희안하게 몰고들 가는군요.

어쨌던 쪽 팔려서 프레스에 거짓말 하는 것하고
증언대에서 거짓말 하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모르면 대화가 진행이 안되죠.

그리고 공무원의 나태의 책임을 물을 권리는 어느 누구나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는 있고 그리고 위의 두가지는 별개의 문제로

꼭 범죄행위를 임기중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는 없지만
모든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 권리는 있죠.

이게 그렇게 비비꽈서 복작하게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뭐 거의 바른생활수준의 이야기 같은데 이것도 정답이 아닌가요?

궤변ㅇ은 경우에따라 다른 해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었던가?

융통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클라우드 말처럼 만들어 놓은 업적에 아주 미비한 실수가 될수도
있지만 사실 아무리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으나 클린톤의 업적은
외국경제를 보호하지 않고 아니 뭐 거의 다른나라들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제를 제물로 믹국경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별로 제 눈에는
그렇게 좋은 업적으로 보이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추가할 것은 위의 글에서 말했지만
개인 경영방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개인 기업에서의 일과
국가 공무원의 일은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업무 효과가 50% 증가하니 사무실에서 점심식사 후에 모두 섹스를 하도록하자
라는 경영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 회사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러나 그것이
공무원에게 적용이 될수는 없는 일일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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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t_snddis(KIDS[i].fd, (struct t_call *)NULL) == -1)
    { t_error("날 죽여라!!"); longjmp ((jmp_buf) HELL, -1); }
--- dkim@sure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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