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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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eni ()
날 짜 (Date): 2008년 07월 16일 (수) 오후 02시 14분 18초
제 목(Title): Re: 경향신문 사설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④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2.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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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 시피 전임 대통령의 열람에 대한 특권은 17조 4항의 사본 제작에 대한 
규정에 우선합니다.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소속에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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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 규정에 따르면 현 대통령 기록관은 효율적인 열람과 활용에 대한 직무 
유기를 하고 있으며 이는 18조의 사항에도 역시 위배됩니다.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본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 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당해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제2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⑤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 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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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 마을의 특정 사무실을 개별 대통령 기록관으로 격상하는 문제가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현 정부에서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조아 님은 제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는데요,
도대체 왜 노통의 이번 자료 유출! 문제에 대해 극히 엄격한 잣대를 집요하게 
들이대고 계신지 이유를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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