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ella (오대형) 날 짜 (Date): 2008년 07월 15일 (화) 오후 10시 26분 54초 제 목(Title): R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 > 단순히 보관기관이 알고 있다고 해서 무단유출이 아니라고는 말하기 >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도서관에서 책을 사서가 뻔히 보고 있는데도 > 들고 고의로 출구로 나가고, 사서가 뒤쫓아와서 '반납하시오'라고 외치는데 > 사서는 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단반출이 아닌 것일까요? 국가기록원이 최후통첩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요구를 지키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무단으로'가 적용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기록원과 노무현측의 협의했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반환요구는 했었는지, 반환요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용인하는 분위기였는지, 그냥 전용선 깔때까지 이 상태로 가자는 거였는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은데... 따라서 지금 노무현측이 법을 어겼다고 단언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