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07월 15일 (화) 오후 10시 14분 31초 제 목(Title): R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 cella님께 -S- 님께서는 14조의 "무단으로"가 이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이유로 노무현이 자료를 유출하는 것을 기록원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단어의 사용법에 있어서, 단순히 보관기관이 알고 있다고 해서 무단유출이 아니라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도서관에서 책을 사서가 뻔히 보고 있는데도 들고 고의로 출구로 나가고, 사서가 뒤쫓아와서 '반납하시오'라고 외치는경우 사서는 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단반출이 아닌 것일까요? 법에서 '도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대출 제도가 없어서 그냥 들고간 것이라고 항변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렇게 제도/시설이 미비하다면 cella님 말씀처럼 노무현이 기록원을 고소하면 될 일입니다. 자력구제는 행정소송제도가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불가합니다. 만약 법 조항이 "몰래, 비밀리에"라고 되어 있었다면 cella님의 해석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단으로"의 "무단"에는 공공연하게 법을 어겨서 유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단어의 뜻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단으로"의 반대말을 생각해보면 분명해집니다. 이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정도가 되겠죠. 몰래 했든, 공공연히 했든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면 불법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