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ella (오대형) 날 짜 (Date): 2008년 07월 15일 (화) 오후 09시 43분 07초 제 목(Title): R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 > 법14조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 >이 조항의 "누구든지"에는 노무현씨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노무현씨는 유출을 >통하여 이 조항을 위배했습니다. 여기에서 `무단으로'를 간과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국가기록원이 알고 있고 열람방안을 협의 중에 있었다고 하니까 적어도 `무단으로' 뭔가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국가기록원이 법에 정한 적극적인 협조 (문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의 일환으로 이런 식으로라도 과도적인 열람방안을 구축해야 마땅할 수도 있죠. 만약 계속 온라인 열람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의 열람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노무현측은 국가기록원을 고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