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07월 15일 (화) 오후 03시 42분 13초
제 목(Title): R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




4jahoo님께


제가 F에서 주장한 것은 노무현의 문제가 일반법 위반이 아니라

특별법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님께서

제가 특별법을 외면하고 일반법을 적용한다는 비판을 하셨기에 제가

보기에는 특별법 자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F번에서 '노무현이 한 행위는 법상 유출이다'라는 주장을

논증한 것으로 평가하는 님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그것을 논증하지 않았습니다.


-O-

clearsea님께서 아직 논거를 링크안하셨는데, 사안이 '유출'에 해당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문의

통상적인 해석 방법(어의의 가능한 한계 및 목적론적 해석방법)

과, 일반적으로 기밀은 예외적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유출에 노무현의 사본반출이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노무현의 18조상 열람권에는 17조4항의 반대해석과

일반적 금지의 예외적 허용이라는 점을 감안한 법 해석상 사본제작 및반출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령 예외적으로 소량의 기밀정보에 대한

사본반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전체에 대한 사본 제작 및 

반출 보관을 허용하는 것 까지로는 볼 수 없으리라는 점을 I에서 지적했습니다.


만약 노무현이 유출한 것이 아니고 열람에 사본반출이 포함된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저의 O번 논거들을 깨거나 약화시키는 다른 증거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