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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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07월 15일 (화) 오후 03시 36분 10초
제 목(Title): R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




4jahoo님께

-N-

행자부가 노무현의 사저를 공공기관이라고 평가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평한 근거가 있으면 링크를 제시하십시오.


행자부가 설치비용때문에 설치하지 않았다면, 그 설치하지 않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국가기록물관리소의 전용열람을 위한 시설입니다.

아마도 국가기록물관리소의 분소 형태가 되겠죠.

그 국가기록물관리소의 분소가 12조의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분소가 있다면

그 안에서 보관 열람하는 것은 적법한 보관 및 열람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법12조의 공공기관에 노무현의 사저를 포함시켰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노무현대통령의 사저 안에 열람실이 

설치되더라도  분소와 사저는 법적으로 다른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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