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egis (낙관派) 날 짜 (Date): 2008년 07월 15일 (화) 오후 03시 43분 26초 제 목(Title): R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 그 국가기록물관리소의 분소가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분소가 있다면 그 안에서 보관 열람하는 것은 적법한 보관 및 열람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법12조의 공공기관에 노무현의 사저를 포함시켰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노무현대통령의 사저 안에 열람실이 설치되더라도 이것은 분소와 사저는 법적으로 다른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 오..새로운 사실을 알게되는 군요. 전직대통령 사저안에 분소가 설치되었고 사본이 그 사본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같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느날 그 '분소'를 청소할 일이 생겨서 시스템을 옆방(물론 분소가 아닌 곳이겠죠?)으로 잠시 옮기면 '기록을 유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_-; ┌ ┐ │ With hope in the head, leaving fear astern...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