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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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4jahoo (권책균)
날 짜 (Date): 2008년 07월 15일 (화) 오후 03시 13분 21초
제 목(Title): R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



aizoa님께서 노무현이 법을 위법했다 증명 -F-가

>때문입니다. '열람권'만 가진 전직대통령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출'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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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맞나요? 
위법하였으므로 위법했다는 말을 써놓고 어쩌란거죠?


>2. 봉하마을은 법이 정한 장소로 부적법한 곳인지도 모른다 
>저는 '부적법한 곳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썼고 그 논거로 이 법의 다른 조항들을 
>종합하고 기밀 관리에 대한 일반 법리를 들어 그 뜻을 축소해석했습니다. 
>자세한 해석의 결과는 이미 -B-에서 논증했습니다. 
>결론: 봉하마을은 12조의 공공기관이 아니다. 
========================

'부적법한 곳'이면 '부적법한 곳에 설치하기 위한 비용'은 고려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행자부등 유관기관과의 쟁점은 봉하마을 설치 비용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예산을 막았습니다.)

따라서, 봉하마을은 적법한 곳입니다. 

행자부의 판단을 무시하겠다면 제가 gg. 
논술교사짓 그만하렵니다.



I love kung fu~~~~~~~uuu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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