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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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07월 15일 (화) 오후 02시 47분 48초
제 목(Title): Re: 전직대통령 기록 현직도 보자- 찬성.




syban님께

-L-

 말씀하신 내용은

>14조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의 해석문제입니다.

님께서는 이것을 

>사본이 유출이라면
>유출자체를 금했는데 국외반출이 왜 나옵니까?
>이미 기록관 밖으로는 나갈 수 없을 텐데요?

라고 해석했는데 이는 틀렸습니다.

유출되지 않고 기록관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면 위 국외반출 금지는

이 경우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님께서는 이 국외반출 금지가 문제되는

경우는 전직대통령이 열람권을

행사하여 적법하게 복제한 뒤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 조항은 그것을 예정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우에도 적법한 기록관밖 반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가 유출되지 않고 기록관 밖으로 나가냐 하면

17조 4항에서 국회 삼분의 이 동의를 받은 현직대통령이 사본제작하거나

제출요구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록관 밖으로 나갔으나 합법적인

반출이므로 유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간 기록이 해외로 반출되면

다시 14조의 국외반출에 걸려서 위법하다는 것이 위 조항의 의미입니다.


-M-

법16조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제9조1항의 국가안전보장 등 사항에 대해서 대통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비공개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비공개자료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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