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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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07월 14일 (월) 오후 08시 00분 24초
제 목(Title): R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




계속해서.. aegis님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계속합니다.

-B-

aegis님께서는,

전직대통령의 집 -> 공공기관

12조의 유출 -> 공공기관 밖으로 나가는 것 이라 12조 위반이 없다 하셨는데,


전직대통령의 집이 1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12조의

공공기관을 법의 의도 밖으로 확장해서 해석한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예컨데, 동사무소도 공공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 동장이 유출하여

동사무소에 보관중이면 유출되지 않은 것입니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2조의 공공기관은 전체 조문의 종합적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한정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통보의무를,

제11조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기록관으로의 이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조의 공공기관이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내지 대통령기록관을

의미할 뿐입니다. 2조 1호는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자문경호기관, 

대통령인수위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나 대통령 기록관 밖으로 유출된 것이 12조가 문제삼는 부분입니다.

전직대통령의 사저는 12조의 공공기관이 아니죠. (주의할 점은 2조1호의

대통령이란 현직의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고 전직대통령에게 있는 것은

이미 유출된 것입니다)


-C-

그리고 aegis님 쓰시길


>일년에 만번을 보더라도 언제라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


법문과 이유서, 시행령 등에는 aegis님이 말하는 "취지"를 알아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위와 같은 "취지"가 있다고 주장하는지 그 논거가

궁금합니다.


* 생산적 토론을 위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신 방법을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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