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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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4jahoo (권책균)
날 짜 (Date): 2008년 07월 14일 (월) 오후 08시 49분 18초
제 목(Title): R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


1. 대통령 기록물의 성격 
대통령 기록물은 전직대통령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3조) 또한 무단 유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직대통령은 열람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4jahoo님께서는 '전직대통령은 볼 수 있고 현직은 
볼 수 없을 뿐, 국가기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틀린 논거 
라는 말이죠. 국가기밀과 전직대통령 기록물은 배타개념이 아니라 교집합이 
있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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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의 개념부터 바로 잡아 드려야 하나요?
국가기밀을 A라고 할 때, 대한민국에 기밀에는 {a,b,c}만 있었습니다.
님께서 '개연성이 있다'고 할 때와 지금 수시로 들먹이는 국가기밀이
바로 원소 a,b,c입니다. 노무현은 자신이 생산한 d가 당장은 정쟁의
빌미가 될 것이므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15년이 지나면 국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d를 집합 A에 포함시킵니다. 이때 만들어
지는 d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기록물 '특별법'이며 님께서 자꾸 들이
대보려고 하는 것이 A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a,b,c가 언급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여지껏 a,b,c에 관한 법률도 갖추지 못한 국가여서 d특별법이
나오고서야 a,b,c를 관리할 수 있게되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안다면 일반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증 
중에 '독백'하는 짓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떴으니 노무현은 위법했다'는
식 말은 이젠 그만 합시다.

지금 이명박의 야비한 짓거리와 님처럼 어리석은 자들 덕분에 앞으로 
대한민국에 d와 같은 자료는 생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봉하마을의 보안수준 
이 문제는 현 쟁점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이건희씨가 자신이 
방산업체 관리를 하다가 소유하게 된 국가1급 비밀문서를 자기 집이 
한국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자기 집 지하에 보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시행령은 전직대통령이 생산한 문서의 보관과 
보안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이 더 안전하다고 
이 법을 어긴 것은 위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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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 보안수준'이라는 제목을 달아놓고 '봉하마을 공간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란 말이죠?

일단 보안수준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제 말에 동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 님께서 새롭게 제시한 "2-2.봉하마을의 성격"에 대하여는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수준'에서 논리가 안되니 '성격'을
들고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틀림을 증명할 수 없는 무한 명제를 제시할
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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