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07월 14일 (월) 오후 07시 53분 50초 제 목(Title): R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 aegis님 주장에 반론합니다. -A- 저는 '불편하게라도 가면 볼 수 있는데'를 전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노무현씨가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달라'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사건 이전에 그러한 요구를 했음에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노무현씨에게 준 권한은 '열람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입니다. 만약 열람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으로부터 바로 노무현씨가 임의로 자료를 유출하여 보관할 권리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약 국가기록원이 열람실 설치를 거부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노무현씨가 직접 유출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법을 어긴 것에 대해 개인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개인이 임의로 유출하여 그 법을 어기는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경찰의 불법한 구속행위에 대한 저항이 정당한 것처럼 자력구제가 정당화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고록 집필을 위한 자료 열람이 경찰의 구속에서 도주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긴급하거나 중요한 행동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