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egis (낙관派) 날 짜 (Date): 2008년 07월 14일 (월) 오후 07시 39분 18초 제 목(Title): R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 ... 문제는 노무현씨가 사저에 기록물 사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자기가 가지지 않고 기록물 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것과 퇴임 후에 불편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가정에 의한 논증입니다. 만약 '불편'을 차타고 기록물관리소로 가서 열람하는 것이 편하지 않다는 의미로 쓴 것이라면 애매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또, ------------ 지금도 성남 국가기록원 본원에서도 자료를 '열람'할만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지원이 설치되어야 볼 수 있는데, 국가기록원에는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군요. 즉, 싸들고 가지 않으면 지금 당장에는 열람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아이조아님이 말씀하시는 주장의 전제가 '불편하게라도 열람이 가능한데 왜 죄다 짊어지고 갔느냐'는 것으로 보이는데 답이 됐으려나요? 법률 면밀히 따지기 좋아하시는 거 같으니 분명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0조'에는 '...열람을 위한 어쩌구저쩌구를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게 성남까지 왔다갔다 하고 싶어도 애시당초 열람이 안되니 노 전대통령의 주장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싶어 정권인수 인계시에 이러한 사정을 인수위에 설명하고 이지원시스템과 자료복사를 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가져온 것이도 합니다. 요즘 자료 빼내갈때 관리자한테 '나 이거 가져 갑니다.'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아니 뭐 맨날 볼게 있다고 통째로 들고가냐?'의 차원이 아니라 '1년에 한번을 보든 만번을 보든 보고 싶을때 볼 수 있도록 한다'가 '관리법'의 취지가 아닐까요? 현재 쟁점은 노무현씨가 이 기록물 사본을 청와대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 이외로 유출한 것입니다 ------------ '유출'이란 것에 집착하시는 거 같으니 따지고 들면, 지정된 장소는 '관리법'상 대통령기록관인데 동법 12조에서 공공기관 또한 지정장소로 표시되어 있군요. 그런데, 봉하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아직도 공공기관내에 있는뎁쇼?! :P ┌ ┐ │ With hope in the head, leaving fear astern...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