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07월 14일 (월) 오후 04시 22분 30초 제 목(Title): R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 1. 대통령 기록물의 성격 대통령 기록물은 전직대통령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3조) 또한 무단 유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직대통령은 열람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4jahoo님께서는 '전직대통령은 볼 수 있고 현직은 볼 수 없을 뿐, 국가기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틀린 논거 라는 말이죠. 국가기밀과 전직대통령 기록물은 배타개념이 아니라 교집합이 있는 개념입니다. 2. 봉하마을의 보안수준 이 문제는 현 쟁점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이건희씨가 자신이 방산업체 관리를 하다가 소유하게 된 국가1급 비밀문서를 자기 집이 한국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자기 집 지하에 보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시행령은 전직대통령이 생산한 문서의 보관과 보안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이 더 안전하다고 이 법을 어긴 것은 위법하죠. 3. 의도, 정치, 도덕 가비지 보드에 썼지만 저의 ⊙聆揚� 어디까지나 법적 문제에 한정한 것입니다. 도덕적 정치적으로 노무현의 행동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저의 논증 범위 밖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