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ella (오대형) 날 짜 (Date): 2008년 2월 16일 토요일 오후 10시 24분 42초 제 목(Title): Re: 여자는 사회적 약자인가 > ... > 다릅니다.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여자는 그 헌법적 기본 의무에서 모두 면제되었죠. 이것이 > 오대형님이 보시기에는 불합리한 것이고, 헌재의 입장에서는 >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괜찮다는 논리가 성립되려면 헌법적 근거가 >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최상위 법이기 때문이지요. > 저는 그 근거가 헌법 34조라고 봅니다.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 되는 것은 > ... > "여자가 남자보다는 평균적으로 힘이 약한데...", 기타 등등의 이유가 > 여자 병역면제의 단편 단편으로 얘기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여자 > 병역 면제의 근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모든 국민은 >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못 박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그저 수동적으로 위헌소송이 걸린 경우에 판단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여자의 병역면제가 위헌인지 여부를 헌재가 판정한 사례가 있었나요?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네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511008017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헌법연구원 출신인 김 교수는... "하지만 병역의무에서 남녀차별은 > 생물학적 차이와 기능적 차이 때문이어서 적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 이 헌법소원에 대해 "징집 대상을 남자로만 한 것은 국내외 정세, 최적의 전투력 > 보유 방법 등을 고려한 입법자의 재량이다."는 의견을 헌재에 냈다. 그 후 헌재 판결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못찾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