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2월 16일 토요일 오후 10시 01분 47초 제 목(Title): Re: 여자는 사회적 약자인가 >> 헌법에는 그런 명시적 조항은 없습니다. 국가가 여성과 장애인을 보호해야 >> 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것이 여성과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 의미입니다. 징집 기준에서 여자의 경우와 장애인의 경우는 다른 것 같습니다. >> 여자는 아예 징집에서 제외되는데, 그 명분이 사회적 약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병역이란 돈이나 취직기회 >같은 것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혜택을 받는 쪽의 입장에서 봐도, 취직기회를 더 받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 있음에도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상쇄하는 >명분이 있고 따라서 그로 인해 지불해야 할 댓가는 별로 없죠. 그런데 >병역의 경우는 사회적 발언권이 약화된다는 댓가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 군인의 경우 "준 사회적 약자"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준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 헌법적 기본 의무에서 모두 면제되었죠. 이것이 오대형님이 보시기에는 불합리한 것이고, 헌재의 입장에서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괜찮다는 논리가 성립되려면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최상위 법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 근거가 헌법 34조라고 봅니다.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 되는 것은 여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병역 면제를 국가가 인정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회 균등이라는 점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 여자의 경우 '체력이 기준 이하'는 당연히 모든 여성에게 적용될 수 >> 없을테니까요. >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자는 기준 이하'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현재의 법이 >잘못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청해님은 현재의 법이 제대로 돼 있다는 가정하에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에 말씀드렸듯이, 여자가 병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여자는 기준 이하'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여자가 출산도 하는데...", "여자가 한 달에 한번씩 그것도 하는데...", "여자가 남자보다는 평균적으로 힘이 약한데...", 기타 등등의 이유가 여자 병역면제의 단편 단편으로 얘기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여자 병역 면제의 근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못 박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