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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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2월 16일 토요일 오후 10시 01분 47초
제 목(Title): Re: 여자는 사회적 약자인가



>> 헌법에는 그런 명시적 조항은 없습니다. 국가가 여성과 장애인을 보호해야  
>> 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것이 여성과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 의미입니다. 징집 기준에서 여자의 경우와 장애인의 경우는 다른 것  
같습니다.  
>> 여자는 아예 징집에서 제외되는데, 그 명분이 사회적 약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병역이란 돈이나 취직기회   
>같은 것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혜택을 받는 쪽의 입장에서 봐도, 취직기회를 더 받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 있음에도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상쇄하는  
>명분이 있고 따라서 그로 인해 지불해야 할 댓가는 별로 없죠. 그런데  
>병역의 경우는 사회적 발언권이 약화된다는 댓가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 군인의 경우 "준 사회적 약자"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준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 헌법적 기본 의무에서 모두 면제되었죠. 이것이  
오대형님이 보시기에는 불합리한 것이고, 헌재의 입장에서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괜찮다는 논리가 성립되려면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최상위 법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 근거가 헌법 34조라고 봅니다.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 되는 것은  
여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병역 면제를 국가가 인정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회 균등이라는 점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 여자의 경우 '체력이 기준 이하'는 당연히 모든 여성에게 적용될 수  
>> 없을테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자는 기준 이하'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현재의 법이   
>잘못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청해님은 현재의 법이 제대로 돼 있다는 가정하에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에 말씀드렸듯이, 여자가 병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여자는  
기준 이하'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여자가 출산도 하는데...", "여자가 한 달에 한번씩 그것도 하는데...",  
"여자가 남자보다는 평균적으로 힘이 약한데...", 기타 등등의 이유가  
여자 병역면제의 단편 단편으로 얘기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여자  
병역 면제의 근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못 박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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