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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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kimsr (Pabochet)
날 짜 (Date): 2008년 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47분 53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가산점제도는 수많은 여성들의 공직진출에의 희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도 평균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영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3퍼센트를 가산함으로써   
>합격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6급이하의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공무원 시험은 열심히 공부하면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년 더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쏙 빼먹은 이런 논리는 사실상 속임수입니다. 당락이 몇점 
차이로 좌우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은 그 시험에서 부과하는 
최소 점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전혀 의미 없는 말을 넣어 놓은 것도 
속임수입니다. 


> 제대군인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몇 번이고 아무런 제한없이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의 제대군인을 위하여 몇 사람의 비(非)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게 하는 등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차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차별이 크다는 건 헌재의 상상일 뿐입니다. 현실에서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한데 왜 면제 받은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 차별로 인한 이익을 보게 되는 현역 판정자들은 다 슬퍼하나요? 
헌제의 저 주장으로 현실을 설명할 수 있나요?


>적절한 예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병역의 경우 트럭을 징발당할 기회를  
>부여하진 않은 것은 국가입니다. 님이 든 사례에서 트럭이 징발당할 기회가  
>생기지 않은 것은 군대가 부여한 것이 아니고, 트럭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트럭이 있었다면 군대가 징발했을 것이고, 보상도 줬을 것이고, 그래서 불만도
>생기지 않겠죠. 

트럭이 있다고 모든 트럭을 다 징발하는 건 아니죠. 군대는 자기가 지나간 동네 
것을 징발한 것 뿐입니다. 


>트럭이 없어서 징발당하지 않았는데, 트럭 징발된 이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에 시비건다면 그건 몹쓸 짓이죠.

이 경우도 그렇지만 트럭이 있으면서 징발 안된 사람들이 그러면 훨씬 더 심한 
적반하장이죠. 지금 상황은 2년의 시간을 안 뺐긴 사람들이 기회를 이상하게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I used to be with it, but then they changed what "it" was. Now, what
I'm with isn't it, and what's "it" seems weird and scary to me.
"It'll happen to you, too"  
                                                    - Grampa Simp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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