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kimsr (Pabochet) 날 짜 (Date): 2008년 2월 15일 금요일 오전 09시 33분 50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1번으로 갈 옵션에 대해서 헌재가 그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한겁니다. 뭐, 또 앵무새라면 앵무새가 되지요. 옵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구요. 기회 제한이라는 것은 가산점 제도가 야기할 "여자가 공무원이 되는 기회 제한"입니다. 그것도 헌재 판결문에 나와 있구요. 앵무새가 말합니다. 헌재 판결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여자가 공무원이 될 기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은 수많은 여자들은 가산점이 있던 시기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법을 택했지 군대에 가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2번이 디폴트인 것이 기회 제한이고 차별이라면 1번 옵션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1번 옵션이 미어 터져야 하는 거죠. 근데 미어 터지지 않습니다. 공무원 하고 싶었던 많은 여자들이 1번 보다 2번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가장 그럴듯 한 설명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2년 동안 군대가서 머리 썩는 것 보다 공부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군면제 받고 가산점 못 받는다고 슬퍼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헌재 판결의 논리가 성립한다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들었으니 뭐가 문제가 있는지 말한 겁니다. 더 원하신다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죠. 군대 가서 가산점 받는 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군대 가기: 큰 손해, (2) 가산점 받기: 작은 이익. (2)번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과 (2)를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근데 헌재 판결은 가산점 받는 것을 무슨 기회인 것 처럼 말하고 있죠. 저런 걸 기회라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저걸 기회라고 부르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손해인 것을 왜 기회라고 부릅니까. 속일 의도가 있다고 밖에는 볼수 없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우리 동네에 군대가 지나가면서 트럭들을 징발했습니다. 나중에 전쟁 끝나고 트럭 한대당 쌀 한가마씩 준다고 합니다. 트럭은 안 돌려 줍니다. 근데 옆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은 트럭을 징발당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쌀을 주면 안된다는 군요. 헌재판결은 이런 식입니다. 트럭을 징발당한 큰 피해는 얼렁뚱땅 넘어가고 지금 쌀 주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지요. 어쨌든 첨부터 끝까지 옆 동네가 이익입니다. 뭔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건지요? 지금 트럭 두대를 돌려준다면 물론 다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I used to be with it, but then they changed what "it" was. Now, what I'm with isn't it, and what's "it" seems weird and scary to me. "It'll happen to you, too" - Grampa Simp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