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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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im (뭘 봐?)
날 짜 (Date): 2008년 2월 15일 금요일 오전 02시 20분 19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국방의 의무가 병역의 의무와 동치가 아니고, 병역의 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복역 기간만큼 불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복역이 돈이 되고 경력이 되면 좋고, 결국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알아서 챙겨 먹어야 했던 조선시대 군인은 보인에게서 군역 비용을
충당해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의 소비세 형태로 변형 부과가 어떨까 합니다.

국적 취득 시 병역부채가 할당되고 이 금액은 변동금리로 복리로 가산됩니다.

연 최저상환액은 각종 세제처럼 법률로 규정해서 매년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조기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되 현역 복무시 일할로 일정액의 상환을 갈음하면
돈이냐 시간이냐가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 경우, 국방부의 목표 징집인원에 따라 변동금리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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