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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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2월 15일 금요일 오전 12시 44분 57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아이조아님)

(앞 부분 생략)

>따라서 저의 주장처럼 "모든 성인남녀는 징병되거나 사회복무하거나 
>
>징병세를 부담한다. (단, 생활보호대상자 등 예외)" 라는 제도를 만들어도 
>
>그 또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한 방법이 됩니다. 

원래 제안하신 징병제는 "현역 병사(이에 준하는, 청해 첨가)로 근무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국민에게 첫 소득부터 4년 정도 기간동안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세금을 내는 집단과 내지 않는 집단이 
생기는 것이죠. 그 과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과세 기준이 헌재에서 
말하는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느냐 아니냐와 관련이 있고, 그 근거가 조세의 
제1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도가 옳으냐 옳지 않으냐는 그 다음의 문제이지만 청해님께서 
>
>헌재의 판결논리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치에 맞지 
>
>않습니다. 

적어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집단과 내지 않는 집단이 
구분이 되려면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조아님이 
제안하신 세금은 그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조세 원칙에 
어긋나고, 세금을 내는 집단과 내지 않는 집단에게 보장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헌재 판결이 
염두에 둔 균등한 기회는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것이지만 
확대 해석하면 저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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