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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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aram (GoSeahawks)
날 짜 (Date): 2006년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13분 06초
제 목(Title): Re: 이장희교수 영토주권은 국제법 규범에 


[특별기고] “영토주권은 국제법적 규범에 우선” 
일 도발 대응 안하면 국제법상 ‘묵인’효과 발생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부총장 

일본의 독도주변해역 탐사계획이 한·일 간 심각한 외교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수로탐사계획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훼손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한·일 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22일 
수차례 반전을 거듭한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양국 간 합의대로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한·일 간 본격적인 협의를 앞두고 일본의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수로탐사계획이 갖는 국제법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제법 전공학자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22일 
<국정브리핑>에 특별기고를 해왔다. 





지난 14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해양탐사선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단 탐사를 할 계획으로 확인돼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외교통상부는“타국의 EEZ에서 해양측량을 하려면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 보안청이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 해양 측량 계획을 통보하면서 
우리 측 EEZ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일본의 한국 EEZ에 대한 
무단 탐사는 순수한 해양과학탐사가 아니고 신한·일어업협정(1999년)의 
독도영유권 관련 헛점을 노리고 일본의 유리한 입장을 의도적으로 국제사회에 
공인화하는데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일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조용한 외교' 선동하는 괴문서 '유끼노의 새괴변'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 3월 4기조 5개 대응이라는 대일본 적극적 외교정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한국 언론과 정부관계자들은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의도를 한결같이 “분쟁수역화”를 노린데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의 
독도대응정책이 자칫 분쟁수역화를 노린 일본의 작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무시정책 내지 조용한 외교를 고수해야한다는 것이 지난 50여년간의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 학계의 지배적인 논리였다. 


이처럼 과거 한국 정부의 무대응과 조용한 외교를 유도한데는 일본의 치밀한 
작전이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 예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특히 ‘유끼노의 새 괴변’이라는 괴문서는 
한국의 모든 인터넷사이트와 이메일 주소에 수도 없이 뿌려진 일본 제작판 글을 
약간 고친 글로서 조용한 외교를 계속 선동했다. 유끼노 문서의 핵심주장은 
한·일어업협정 파기반대와 재협상 반대이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조용한 
외교를 유도하는 데 힘을 실어주었다. 


2005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에 이어 지난 3월 일본 문부성의 
검인정 역사교과서에 독도의 일본 영토 명시 지시도 이러한 치밀한 작전의 
일환으로 한국의 독도정책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무력화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 


그러나 이번 한국 측 EEZ 무단 탐사와 같은 일본의 불법적 독도영유권 훼손에 
대해 한국이 아무 대응도 안하면 일본의 왜곡된 주장만 국제사회에 전파되어, 
국제법상 ‘묵인(acquiescense)’의 효과가 발생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훼손 
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주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제법상 
영유권은 타국이 이의를 제기할 때, 그에 대해 적절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수용하면 국제법상 묵인의 효과를 가져와 
그 영유권은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인될 수도 있다. 
1951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영국과 노르웨이 간의 어업분쟁사건’의 판결문에서 
묵인에 대한 명확한 3가지 기준을 제시한바 있다. 





우리는 이제부터 민관(民官)이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정부는 좀 더 신중하고 
종합적이고 전략적이고 유연하게 응대하고,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민간단체는 
일본의 왜곡주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도에 관련된 왜곡된 국제여론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종전처럼 민간단체의 대일관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막을 필요는 없다. 


일본의 독도망언은 일본 주류사회의 지도층이 아직도 식민지 및 제국주의 역사 
인식을 반성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있다는 데 근본적 원인이 있음은 물론이다. 
현재 참여정부는 유끼노 괴문서의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해 2005년 3월 4기조 
5개 대응방안을 제시해 독도문제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이미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일부 지식인과 일부 관료들이 과거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4기조 5개 
대응방안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정부가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주장하면,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분쟁수역화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자동 제소할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사 일본이 제소한다 하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은 
임의관할권이기에 한국 정부의 서면상의 합의 없이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강제적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이제 우리도 독도문제를 포함해 
대일외교에서 우리의 조용한 외교기조를 재검토할 때가 온 것이다.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선박의 탐사의도와 전말 


한국 EEZ 내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의 독도 인근수역 과학 탐사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 분석해 볼 때 UN 해양법 제246조의 순수한 해양과학조사 탐사로 
보기 힘들다. 


이 탐사는 울릉도 남부의 해저분지 지명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발단됐다. 그러나 
독도 앞바다의 지명 문제에는 바로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인근수역 
허점을 이용해 독도영유권 훼손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으려는 의도성이 이면에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 무단 탐사를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독도영유권에 대한 도발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해양수산부는 6월 21~23일 독일에서 열리는 해저지명소위원회에서 
‘울릉분지’ 등 동해 18개 해저지명에 대한 국제공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가 ‘울릉분지’라고 명명한 해저의 상당부분이 일본이 
‘쓰시마분지’라고 표기한 곳과 겹쳐 양국 간 갈등이 예상돼왔었다. 독도의 
동해 해저인 ‘이사부’ 해산도 일본이 ‘쑨요타이’라고 명명한 곳과 겹친다. 


현재 두 지역의 이름은 일본이 IHO에 먼저 등록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일본식 
지명으로 불린다. 일설에는 일본이 이것조차 정식 절차를 아직 밝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은 일본 표기와 겹치는 두 곳을 포함한 18곳의 지명을 바로 잡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국이 새롭게 명명하려는 16곳의 해저지명도 
일본과의 협의가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무단탐사 철회요구 도덕적·법적 문제없다


UN 해양법 제246조 제2항은 EEZ 내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우리 국내법도 동일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안국은 제3국이 
평화적 목적이나 인류이익을 위해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탐사에는 동의를 해주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 일본의 무단 해양탐사의 
목적은 순수한 해양과학조사라기보다는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이기에 연안국인 우리가 동의를 해줄 수가 없다.


특히 해양법 제246조 제8항은 해양과학조사활동도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행사로서 연안국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무단 탐사선에 대한 퇴거나 철회요구는 우리 정부가 독도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한 연안국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이자 관할권 행사이다.


일설에는 무단탐사선박이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으로서 사선이 아닌 공선이므로 
군함에 준하는 특권을 가진 것으로 검색, 나포가 곤란하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토주권은 여타 국제법적 규범에 우선한다. 따라서 우리 해경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무단 탐사선을 검색하고 나포할 수 있다고 본다. 


국립해양조사원에 의하면 일본은 5차례나 독도기점 24해리 접속수역인 한국의 
독도해역을 무단으로 조사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반면 일본은 한국 해양탐사선의 조사를 수차례 방해해 우리 
탐사선이 조사를 하지 못하고 회향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번에는 반드시 일본의 무단 탐사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불상사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


한국 유명환 외교통상부 1차관과 일본의 야치 쑈타로 외무성 차관은 21과 22일 
서울에서 동해수로 측량 계획 파문에 대해 이틀간 협의 끝에 극적인 타결에 
성공했다. 타결은 이뤄졌지만 양국의 첨예한 입장 차를 토대로 국제법을 통한 
양국 간의 해결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현대 국제법에서는 국제분쟁은 UN 헌장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반드시 평화적 
해결을 해야 한다. 국제법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에는 UN헌장 제33조에 
의하면 양국 간 외교적 해결방안이 열거되어 있다. 외교적 해결방법에는 
직접교섭, 제3국에 의한 주선, 중개, 조정 방안이 있다. 이에 따라 
분쟁당사국인 한·일의 양 차관이 현재 직접교섭을 2차에 걸쳐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수로측량 계획을 철회하라는 우리 입장과 한국식 동해 해저지명 등재 
포기를 수로측량 계획의 취소조건으로 삼는 일본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의 요구사항은 선 ‘수로탐사선을 통한 수로 측량 철회’, 후 ‘울릉분지 
지명 등록 계획 연기’이다. 또 한국은 동시에 EEZ 협상 재개, 공동수역 
해양조사에 대한 사전 협의를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국 EEZ 내 진입 
상호통보제도는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므로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만약에 평화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일본의 무단 탐사 시 밀어내기 방법이 
있다. 일본의 탐사선이 순순히 응하는 경우가 최선이고, 만약 불응 시에 호위 
해상자위대와 한국의 해경 사이에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를 최소한 줄이는 
선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양국도 군사적 선제조치자가 책임을 
모두 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렵지만 좋은 방향에서 해결될 전망이다. 



분쟁 국제재판소행 원천봉쇄는 잘한 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만일의 사태(국제분쟁돌입)에 대비해 해양법 제298조에 
근거해 4월 18일 UN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선택적 배제선언서 
기탁을 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금번 선언서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양법과 관련된 
분쟁 중 해양경계획정 군사활동,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대한 법 집행 활동 
등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 협약상의 강제절차에서 배제되게 된다. 


이번 일본의 EEZ 무단 탐사 사건의 배경에는 단기적으로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의 헛점에 있고, 기본적으로는 일본 지도층의 올바르지 못한 
역사인식에 있다. 정부는 우선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치유하는 단계적인 
방안을 치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바, 한 예로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선포도 그 
방법이다. 동시에 민관의 역할분담차원에서 정부와 공동보조를 맞추는 
비정부기관으로서 동북아역사재단과 같은 장기 전략기관을 조속히 발족시켜 
적극적으로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대 교수 (asri@hanafos.com) | 등록일 : 200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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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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