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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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aram (GoSeahawks)
날 짜 (Date): 2006년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34초
제 목(Title): 이장희교수 영토주권은 국제법 규범에 우선


출처: 서프라이즈에 올라온 글입니다. 

일본 무단탐사 철회요구 도덕적·법적 문제없다


UN 해양법 제246조 제2항은 EEZ 내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우리 국내법도 동일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안국은 제3국이 
평화적 목적이나 인류이익을 위해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탐사에는 동의를 해주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 일본의 무단 해양탐사의 
목적은 순수한 해양과학조사라기보다는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이기에 연안국인 우리가 동의를 해줄 수가 없다.


특히 해양법 제246조 제8항은 해양과학조사활동도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나 
관할권행사로서 연안국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무단 탐사선에 대한 퇴거나 철회요구는 우리 정부가 독도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한 연안국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이자 관할권 행사이다.


일설에는 무단탐사선박이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으로서 사선이 아닌 공선이므로 
군함에 준하는 특권을 가진 것으로 검색, 나포가 곤란하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토주권은 여타 국제법적 규범에 우선한다. 따라서 우리 해경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무단 탐사선을 검색하고 나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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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윗부분 읽으니까 또 아리송해지네요.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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