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aram (GoSeahawks) 날 짜 (Date): 2006년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27분 44초 제 목(Title): Re: 이장희교수 영토주권은 국제법 규범에 아니 이 사람은 국제법 교수라면서 글을 이렇게 허술하게 쓰나. >그런데 이번 일본의 무단 해양탐사의 >목적은 순수한 해양과학조사라기보다는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경우이기에 연안국인 우리가 동의를 해줄 수가 없다. 이유를 명확하게 써줘야지.. 왜 해양탐사 목적이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는지.. >일설에는 무단탐사선박이 해상보안청 소속 선박으로서 사선이 아닌 공선이므로 >군함에 준하는 특권을 가진 것으로 검색, 나포가 곤란하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토주권은 여타 국제법적 규범에 우선한다. 따라서 우리 해경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무단 탐사선을 검색하고 나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지스함이 해상보안청 소속으로 둔갑해서 해양 탐사하면? ^^;; 농담입니다. 국제법 전공 교수님의 글을 봐도 확실히 나포 건은 명쾌하지가 않군요.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