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Rolleian) 날 짜 (Date): 2006년 2월 16일 목요일 오후 03시 09분 32초 제 목(Title): 노무현대통령 씨발좆선에 소송 제기 노 대통령, 좆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訴 노무현 대통령이 좆선일보가 안기부 도청 테이프 내용 청와대 보고 여부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한 만평을 게재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노 대통령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세는 전날 이 법원에 좆선일보를 상대로 "작년 8월9일자 만평에 대한 정정보도문를 신문 2면에 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매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9월 노 대통령은 이 만평을 문제삼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한 바 있다. 중재위는 좆선일보에 정정보도를 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좆선일보가 이의를 제기하며 정정보도를 하지 않자 사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조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따라 법원에 신청 사건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지난 1월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가 언론사의 정정보도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하자 노 대통령 측은 지난주 법원 결정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신청을 취하했고, 대신 이번에 본소를 제기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문제의 만평은 그동안 검찰이나 청와대에서 도청 테이프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으나 작년 8월8일 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스스로 테이프 내용을 보고받았음을 시인한 꼴이 됐고 그 결과 거짓말이 탄로났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는 발언 내용 일부를 발췌하고 발언 중에 '추측'을 의미하는 서술어를 잘라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조선일보는 이 만평을 통해 원고가 마치 도청테이프 내용을 검찰 등으로부터 이미 보고받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이를 부인해오다가 기자간담회에서 그 거짓말이 탄로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만평은 원고의 발언 내용을 직접 인용해 전달하고 있는 바 이는 구체적 사실을 문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