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뇌짱) 날 짜 (Date): 2005년 8월 22일 월요일 오후 10시 07분 38초 제 목(Title): Re: 노회찬 파이팅 적어도 법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저는 법학개론조차 수강한 적이 없음) 더구나 친일파 처단에 대해서도 정확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라면 법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고서 탁핵감이나 수사대상이 된다고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즘 이 보드에 영어 표현, "burden of proof"가 유행인데... 제가 여쭈어본 것도 법리적인 근거가 있느냐이지 노무현 대통령의 무죄성을 주장했던 것은 아니죠. 일단, aizoa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셨으니 제 의견을 간단히 말하자면 "탁핵사유가 되지 않는다"입니다. 단순히 국회에서의 다수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 5조 1장을 어겼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야 할 의무도 있고(요것도 헌법에 있을 걸요?) 미국의 강요에 의해 한국의 안보가 담보로 잡힌 상황이고 국회에서 수많은 검토와 적법한 과정을 거친 파견임을 감안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 혹은 탄핵감으로 모는 것에는 더 많은 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법 5조 1장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서 빠져나갈 구석이 충분히 많다고 보고, 다른 헌법 문항과의 충돌 가능성(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 등), 법사위 수많은 판검사+변호사 출신들의 검토(다수결을 맹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거 중 하나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등을 고려하고, 탄핵사유는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법리 등을 줏어들은 상황이고 aizoa님은 법공부를 하시는 분이고 저는 법에 대해 거의 무지한 상황에서 aizoa님의 근거가 궁금한 것이었죠. ^^^^^^^^^^^^^^^^^^^^^^^^^^^^^^^^^^^^^^^^^^^#####^^^^^^^^^^^^^^^^^^^^^^^^^^^^^^ ^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ㄴ[ L ]ㄱ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