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parkeb (parkeb) 날 짜 (Date): 2005년 8월 9일 화요일 오전 09시 32분 03초 제 목(Title): Re: 조종사 피로와 관련한 미하원 청문회 현재 비행시간 연 1000시간 규정은 항공안전본부의 규정이므로 아시아나항공도 지켜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지키고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구요. 간단히 1000시간이라면 1000/12 = 83시간을 한달에 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측이 흘린 듯 한 글 혹은 신문기사들을 보면 현재 아시아나 조종사들의 비행시간이 월평균 몇 시간일까요? 사강님이 퍼오신 세계일보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비행 시간은 양사 월 평균 66∼70시간 정도." 사측이 흘린 듯 한 글에선 월평균 약 65~70시간 내외로 나옵니다.(제가 퍼온 글이죠.) 아시아나 조종사들이 늘 말하는 것은 이동시간은 비행시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저 비행시간 이외에 이동시간을 더 가졌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동시간을 이제 비행시간에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시간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Case1) 65시간 * 12 = 780시간입니다. 1000시간에서 빼면 220시간이지요? 200시간 정도가 이동시간이었다는 주장을 따르면 200시간이 추가되어도 980시간이 됩니다. 비행시간 규정에 아무 문제 없지요? 예전에 75%의 수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25%*200시간의 임금 상승 효과가 있네요. Case2) 70시간 * 12 = 840시간입니다. 160시간이 남네요. 160시간 * 100 / 200시간 * 75 = 1.06입니다. 따라서 임금은 이경우에도 상승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종사 충원이 알짜로 없는 상황(퇴직과 입사가 같은 숫자인 경우)에서 아시아나 조종사들의 비행시간과 이동시간을 현재 그대로 고려한 상황에서 계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동시간이 알짜로 혹은 일부가 비행시간에 포함될 수 밖에 없지요.(물론 뭐 회사가 경영이 안좋아져서 비행노선이 준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요.) 제 스스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이 경우 임금이 오르긴 하지요. 그래서 외국인 조종사 채용시 노조협의를 원하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그거야 제 의심이니까. 뭐 제 계산은 그렇습니다. 구르미님께서는 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따오셨는데 무슨 근거인가요? @당연히 로켓 사이언스는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