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5년 8월 7일 일요일 오전 04시 16분 56초 제 목(Title): 휴식시간에 대해 참고로 지금까지의 "휴식시간"이라는 용어를 명확한 정의없이 나름대로 커다란 이견없이 써왔습니다만. 법적으로 "휴식시간"이란 근무하지 않는 시간, 회사를 위해 어떠한 의무도 수행하지 않는 시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집에 가서도 일을 하셔야 하는 분은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통상 퇴근시간 부터 출근시간에 해당되겠지요. 조종사 피로의 문제는 안전운항과 관련하여 항공기 정비가 잘 되어야 하는 것처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공법에는 따로 휴식시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비행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전 24시간에 최소한 8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휴식시간을 퇴근 후부터 출근 전까지로 생각하면 정작 수면시간은 5-6시간밖에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미하원 청문회에서 FAA와 NTSB, 조종사 노조연합 등을 대표해 나온 패널리스트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종사들이 출퇴근하는 데 드는 시간을 포함하여 이야기하면서 휴식부족을 호소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였는데 읽는 독자들이 많이 열받았던 부분이기도 하지요. 뿐만아니라 휴식시간은 비행시간제한과 관련해서 언급되기도 합니다. 24시간, 7일, 30일, 12개월 단위로 비행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조종사 로테이션이 어떻게 되느냐(3인 1조, 2조)에 따라 다르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Deadheading time의 경우도 상당기간 논란이 되어왔던것 같은데 2000 개정된 FAR(Federal Aviation Regulation)에는 휴식기간이 아니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한국의 항공법 시행규칙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Sec. 121.491 - Flight time limitations: Deadhead transportation. Time spent in deadhead transportation to or from duty assignment is not considered to be a part of a rest period. --- 사실 Deadheading time은 그 duty가 장소이동일 뿐입니다. 타고 있는 비행기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단지 유니폼을 입고 있고 음주를 못한다는 정도이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유사시에도 다른 승객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