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5년 8월 7일 일요일 오전 12시 53분 33초 제 목(Title): [펌] 자격심의위원회의 노조참여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 자격심의위원회의 노조참여 조종사가 비행 중 혹은 훈련, 교육 도중의 실수나 실격 등에 따른 징계와 처벌을 위한 위원회가 바로 자격심의위원회이다. 이 곳에서는 조 종사의 실수에 대해서 징계의 정도를 판단할 뿐 아니라 조종사의 승격, 전환, 임명 등을 의결하는 기구이다. 운항 관련 임원을 포함한 각 부서의 팀장들이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며, 그들의 결정으로 조종사는 승격, 임명, 전환, 징계를 받게 된다. 현 재 자격심의위원회는 회사의 운항 임원과 각 부서를 맡고 있는 팀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종사의 징계에 관련된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들이 모여서 안건을 검토 분석하고 징계를 결정한다. 노조는 지난 2000년 단협으로 노조대표 2인의 참석과 발언권은 얻었지만, 의결시에는 참석을 할 수 없었고, 노조대표위원이 퇴장한 뒤에는 이미 논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회사의 안대로 일방적으로 조종사의 징계가 결정되기 일쑤였다. 노 조의 요구안대로 3명의 노조위원의 참석과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12명의 사측 위원들과 3명의 조종사 노조위원의 비율로는 사실상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노조가 의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는 적어도 조종사의 입장에서 조종사를 변호하고, 모든 과실이 조종사에게로 전가되는 현실에서 조종사 스스로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최소한의 수단을 갖기 위함이다. 그 동안 자격심의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많은 불합리하고 편파적인 결정이 있어왔다. 운항관련 임원이 위원장을 맡고, 그 휘하의 팀장들로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 제대로 된 토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구색 갖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기종간의 전환문제, 승급문제, 인사발령과 임명 건에서 불공평한 사례들이 많았다. 또한 근래에 들어서는 위원회의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노 조에서는 수 차례,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자격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의견은 번번히 묵살되었다. 조종사는 승급에서 탈락해도, 징계를 받아도, 전환 대상에서 누락되어도 그저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만을 통보 받을 뿐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노 조가 요구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격심의위원3명은 사측 인원 12명의 1/5 밖에 되지 않지만 조합의 의결권이 사실상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회의의 내용과 의결의 결과가 상반되는 부조리를 견제하고자 의결의 순간까지 참여를 하려는 것이다. 이를 회사측은 인사권, 경영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약에 자격심의위원회의 토의와 의결이 합리적이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조합이 굳이 나서서 자격심의위원회에 참여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 한, 현재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사는 조합의 간부들의 비조합원에 대한 역차별을 근거로 노조의 안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12 : 3 의 투표비율에서 이러한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이미 조합에서는 이러한 경우 비조합원의 징계시에는 의결권 자체를 포기하고 퇴장을 하겠다고까지 양보를 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모든 것을 인사, 경영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조합안을 받아들일 것을 거부하고 있다. 도저히 노조가 이길 수 없는 표 대결 구도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자격심의위원회를 지금과 같이 운영하여 조종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조종사를 압박하여 회사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리고, 징계에 있어서 조종사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회사의 사규와 항공법, 양쪽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항공법에 명시된 중대한 과실에 대한 징계는 건교부와 서울지방 항공청을 통해서 내려지고, 회사의 자격심의위원회가 그 징계를 받아들여서 조종사를 처벌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건교부의 처벌에 추가하여 회사의 징계가 더해져서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건교부와 회사, 양쪽에서 처벌을 받는 것이 되므로 헌법으로 금지하는 이중 처벌을 받는 것이 된다. 또한 건교부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는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격심의위원회는 과도한 처벌 지향적인 자세를 보이며, 조종사들을 징계해 왔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편파적인 징계를 가하여 문제를 일으킨 적도 많았다. 과거에 감독기관의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회사의 자격심의위원회에서 미리 징계를 결정하고 해당 조종사를 해고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미FAA의 조사결과는 조종사의 무혐의로 판명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종사에 대한 해고는 철회되지 않았다. 이 러한 편파적이고 다분히 감정적인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천편일률적이고 거수기의 역할 만을 담당하고 있는 사측 위원들을 견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종사 인사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조합은 의결 시에 노조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한 인사원칙 확보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