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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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구르미 (구르미)
날 짜 (Date): 2005년 8월  5일 금요일 오전 03시 13분 33초
제 목(Title): Re: 조종사 근무시간 과연 많나?


"승객자격으로 이동한 후 충분한 휴식시간이 주어진다면"
===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문제가지금 파업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Augmented Crew Time은 조종하다 쉬는 시간이지만 비행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착륙휴 최소한의 휴식시간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Deadheading Time은 현행 법으로는  비행시간에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착륙하자 마자 추가승무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휴식을 취한 후 
장기간의비행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NTSB(사고가 나면 가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할 점들을 제출하는곳)가 
FAA(항공 운항 규정 마련 실행하는 곳)에 오래전에 고칠 것을 제안해 
놓았는데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이 위에 제가 퍼온 38148(조종사 피로와 관련한 
미하원 청문회)게시물에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이죠.

미국의 경우는 deadheading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비행근무를 하러 갈려면
비행기를 타고 시간대가 다른 공항으로 가야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commuting time의 문제이지요. 오히려 deadheading의 경우는
조종사인력이 충분하고 운항일정을 조정한다거나 노조와 협의해서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한 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만큼 심각한 이슈가 되지는
않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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